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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SULTATION JOURNAL

개인정보를 알아봐 준다는 제안, 어떻게 판단할까요?

정보의 양보다 출처와 제공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
01 / CONSULTATION NOTE

어떤 경로의 정보인지 질문합니다.

정보가 있다는 말과 그 정보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. 직접 제공한 자료인지, 공개된 내용인지, 제3자가 보유한 비공개 정보인지부터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.

비공개 정보를 제한 없이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면, 자료를 얻는 방식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세요.

02 / CONSULTATION NOTE

요청 목적과 필요한 항목을 좁힙니다.

사실 하나를 확인하려는 의뢰에 상대방의 모든 개인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. 실제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먼저 정하세요.

견적 비교도 조회할 수 있다는 정보의 개수보다 수행할 업무와 전달할 결과물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.

03 / CONSULTATION NOTE

결과물의 전달·보관 조건을 남깁니다.

자료를 누가 받고 누구에게 전달할지, 업무가 끝난 뒤 어떻게 처리할지를 협의합니다. 의뢰 목적과 관계없는 곳에 재사용하는 조건은 없는지도 확인해 주세요.

불분명한 출처의 정보를 받는 것만으로 업무 목적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. 자료의 신뢰성과 확인 범위를 설명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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